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,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금을 함께 제공하는 정책입니다.
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은 크게 두 가지
1유형: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
- 선발형(일반형)
- 연령: 만 18세 ~ 69세
-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가구 재산 3억 원 이하
-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 제한(예: 일정 기간 실업 상태여야 함)
- 청년특례형
- 연령: 만 18세 ~ 34세 청년
- 가구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
-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
-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취업 준비 단계가 길어, 생계지원과 취업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.
지원 내용은 동일합니다.
- 지급액: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(총 300만 원)
- 조건: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, 면접·취업훈련 참여 등 활동이 확인되어야 지급 유지
2유형: 취업지원서비스 중심
- 대상: 취업이 어려운 계층이지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1유형보다 높은 경우
- 지원: 현금 지원은 없으나 직업훈련비, 자격증 취득 지원,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
- 훈련 참여 시 교통비, 식비 등 일부 수당 지급 가능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요약
- 연령 요건: 만 15세 이상 ~ 69세 이하
- 소득 요건
- 1유형 일반형: 중위소득 50% 이하
- 1유형 청년특례: 중위소득 120% 이하
- 재산 요건
- 1유형 일반형: 3억 원 이하
- 1유형 청년특례: 5억 원 이하
- 기타 요건: 실업 상태이거나 불안정 고용 상태여야 함
결과 통보와 지급 시기
- 결과 통보: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
- 지급 개시: 자격 확정 후 1유형 대상자는 매월 50만 원 지급 시작
- 지급 조건: 매월 구직활동 의무 충족 시 계속 지급
- 지급 기간: 최장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
중복 수급 불가 조건
다른 고용·생활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.
- 고용보험 실업급여
- 청년구직활동지원금
- 청년수당, 지자체 유사 지원금
-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
지급액 정리
- 1유형 선발형/청년특례형: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= 총 300만 원
- 2유형: 현금 지원 없음, 다만 훈련수당(교통비, 식비 등) 지원 가능
마무리
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.
- 1유형: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함께 받으며,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은 더 완화된 조건으로 참여 가능
- 2유형: 현금성 지원은 없지만, 직업훈련과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음
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, 중복 수급 불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, 무엇보다 매월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지원이 지속됩니다.